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8
저단형 게시대 이용시 유의사항

저단형 게시대 이용시 유의

 

 

1. 물금IC 민원용 게시대 등의 연번은 오른쪽 부터 시작됩니다.

 

2. 규정된 디자인안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공지사항 필독 참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규정을 벗어난 현수막은 회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