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1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규약사항 추가(변경)안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규약사항 추가(변경)안내>

 

2025년 03월 03일(월) 기준으로 추가(변경)되는 규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유의하시어 게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규약사항 ---

Ⅲ. 제재

1. 광고내용 불일치, 필증 미부착 적발 시

○ 1회 적발 시 계도조치

○ 2회 적발 시 4주 계정정지

○ 3회 적발 시 영구 계정정지

※ 상습·고의 부정게시 정황 확인 시 즉시 영구 계정 정지 및 불법현수막 게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현수막 게시기간 만료 후 2일 이내 미수거 및 방치 적발 시

○ 1회 적발 시 계도조치

○ 2회 적발 시 4주 계정정지

○ 3회 적발 시 8주 계정정지

※ 해당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또는 폐기물로 보아 즉시 철거·폐기 조치

 

3. 미배정게시대 신청 후 미결제 및 미이용 적발 시

○ 1회 적발 시 계도조치

○ 2회 적발 시 4주 계정정지

○ 3회 적발 시 8주 계정정지

 

--- 기타 현행법령 및 운영현황 반영(규약사항 확인) ---

 

현재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게시기간 만료 시 광고주가 자진철거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미회수되어 방치된 폐현수막들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사오니 

게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은 반드시 철거·회수조치 바랍니다.

 

양산시 건축과(공공디자인팀) ☎ 055-392-3083